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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9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 및 중국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안내(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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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24 14: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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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중국 사업추진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를 중국에서는 대표처라고 하는데요 한국기업이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만들게 되면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제공, 중국 내 구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되어있는 연락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자격을 얻을 수 없으므로 한국본사가 대외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연락사무소가 영리활동을 시작할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하며, 벌금 부과를 비롯해 연락사무소 폐업 등 강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국 “외국기업상주대표처등록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중국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처설립등기신청서 2 외국기업주소증명 및 2년이상 존속된 사업자등록증명 3 외국기업정관 4 외국기업 수석대표 및 대표의 임명장 5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 및 이력서 6 외국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 7 대표처 사무실 합법사용증명 위의 서류가 준비 완료되었다면 중국 현지 관할 시장관리감독국에 설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후 “외국기업상주대표처등록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1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완료 이후 외국기업상주대표처등기증을 발급 받으면, 중국연락사무소 설립절차는 전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때, 등기증의 발급일이 연락사무소의 설립일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중국내 연락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문서 중, 한국에서 작성 혹은 발급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한국내 공증사무소 공증 및 한국외교부 영사확인, 주한중국대사관 영사인증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법인설립, 연락사무소 설립과 관련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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