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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9 국제이혼 소송 시 변호사 선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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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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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승소 노하우를 갖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이혼 소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국제결혼 국제이혼 소송의 경우 해외의 법이 관여되어 있다보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이혼변호사를 선임하길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의 종류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제이혼 소송 절차를 살펴보면 변론기일, 심리기일 혹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았다면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라면 판결의 효력이 즉시 국내에서 유효하도록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여러가지 요건을 고루 갖춰야 승인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은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서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반드시 국제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국제이혼소송 시, 부부가 동일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부의 본 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미국시민권자라면 미국의 거소지의 주법이 준거법이 되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춰서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센터의 이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이혼 사안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십시오.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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