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에서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신청을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각하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 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으며 이 흠결을 법원이 치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상소인이 상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각하와 달리 기각은 본안심리에 나아간 후, 원고나 상소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공소제기 자체에 부적법하거나 흠결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