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3.28
- 조회수5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환치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시 코인 탈취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 구로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에게 테더(USDT)코인을 판다고 접근한 뒤 코인을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가방을 뺏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몸싸움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28일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해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거래 명목으로 만나다 발생한 사건”이라며 “매매 자금의 출처와 자금세탁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초구 길가에서는 홍콩에서 가상화폐업을 하는 중국인 B씨가 5억원 상당의 테더를 전송했지만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코인을 탈취한 남성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양주경찰서가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금세탁 한 범죄수익금 2억8000만원을 테더로 환전해 송금한 국내 일당 8명(구속 4명)을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송치하기도 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테더로 환전하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환치기하던 경우가 많다”며 “중국-한국 환치기하던 사람들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테더가 달러와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경우 수출입 거래 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받아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외환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2024년 상반기 국외 이전 가상자산 규모는 52조3000억원으로 가상자산 관련 무역, 외환범죄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거나 국내 자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 적발액은 1957억원”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테더 거래가 가능한데 이걸 장외거래(OTC) 하는 사람들의 99%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