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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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플랫폼 ‘퀀트바인’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건이 피해자 보호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퀀트바인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자산 차익거래로 하루 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단계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퀀트바인, 불법 다단계·폰지사기 의혹 퀀트바인은 투자자들에게 100~300 USDT(테더)를 예치하면 하루 1.8~2.1%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다. 더 나아가, 지인을 모집해 ‘레벨’을 올리면 투자 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최고 레벨(레벨6)에 도달하면 하루 3%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 달에 최대 2,6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되며 많은 투자자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퀀트바인을 ‘폰지사기’로 의심하고 출금 제한 조치를 내렸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지난 4~5일 퀀트바인과 연관된 출금 주소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유사수신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퀀트바인의 핵심 수익 모델로 알려진 ‘차익거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는 이미 자동화된 시스템이 자리 잡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빼돌린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대건,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적 대응 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건은 퀀트바인 관련 피해자들의 상담을 진행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대건 측은 “퀀트바인이 명확한 수익구조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은 불법 다단계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이미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퀀트바인 운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협력해 퀀트바인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폰지사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 환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투자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검토 중”
금융감독원 또한 퀀트바인의 사업 구조가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퀀트바인의 운영 방식과 투자 모집 방식이 사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공식적인 소비자 경보 발령 및 피해 예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퀀트바인은 공식적으로 국내 영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정보와 경영진 구성도 불분명하다. 본사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된 법인 등록 정보나 금융당국의 허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 주의 당부…
“고수익 보장 광고 경계해야” 전문가들은 퀀트바인의 사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하루 2% 이상의 고정 수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다단계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또한 추가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