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한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제수단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청구이의소송의 법적 성격, 이의사유, 소송 절차,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의 개념

청구이의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실체법상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 법적 성격

청구이의소송은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집행력만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력의 존부만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청구이의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차이

• 청구이의소송: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집행력 배제가 목적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이 목적
• 집행권원 유무가 핵심적인 구별 기준

3. 제기 시기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부터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의사유와 요건

이의사유 구체적 예시
변제 판결 확정 후 채무를 전액 변제한 경우
상계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제·포기 채권자가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
화해·조정 당사자 간 화해나 조정으로 채무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 집행권원 성립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건성취·기한도래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종기가 도래한 경우

주요 성립요건

  1. 집행권원의 존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2. 이의사유의 발생시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
  3. 실체법상 권리소멸: 단순한 집행상 하자가 아닌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변동
  4. 이의의 이익: 현재 또는 장래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

특히 이의사유의 발생시기가 중요한데,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전 사유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못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1. 관할법원

• 제1심 판결의 집행: 제1심 법원
• 상급심 판결의 집행: 제1심 법원
•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
• 공정증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2. 소장 기재사항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년 ○○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원인: 집행권원의 표시, 이의사유, 발생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이의사유를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청구이의소송에서는 이의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변제영수증, 화해조서, 채권포기서 등 이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시효 관리

청구이의소송에는 별도의 제소기간이 없지만, 이의사유 자체에 시효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3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2. 중복 소송 문제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해 여러 개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이의사유로 중복 제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일부 청구이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이의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맺음말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판결 확정 후 변제, 화해, 시효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사유의 발생시기, 입증책임,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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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전에 이미 변제했는데 패소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는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 사실을 주장·입증할 기회가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 중에도 강제집행이 계속되나요?

A. 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이의사유의 소명과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므로, 그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의한 시효는 10년이므로 일반 채권의 시효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강제집행이 계속됩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