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인해 장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신청요건,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인해 장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신청요건,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판결이 있기 전에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로,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 피보전권리: 보전하려는 권리가 존재해야 함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우려
• 긴급성: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
| 요건 | 구체적 내용 |
|---|---|
|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재산은닉, 처분 우려, 재산감소 위험 |
| 소명방법 |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재산조회결과 등 |
|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10~30% (법원 재량) |
특히 예금채권 가압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급여채권의 1/2, 퇴직금의 1/2 등)은 가압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동산인도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 영업금지가처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출입금지가처분
• 통행금지가처분
가처분 자체로 권리의 최종적 만족을 얻는 경우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임금지급가처분
• 해고무효확인가처분
• 이행거절의사 명백한 경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심문기일 지정 (또는 서면심리)
③ 담보제공명령
④ 보전처분 결정
⑤ 집행 (결정 후 2주 이내)
• 보전이의: 보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
• 보전취소: 사정변경이나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취소
• 즉시항고: 보전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가압류·가처분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통상 2-4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신속한 권리보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보전처분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보전처분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10~30%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입을 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일 뿐이므로,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A. 가압류된 금액만큼은 인출이 제한되지만, 그 이상의 잔액이나 가압류 후 입금되는 금액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나 퇴직금의 경우 1/2까지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A.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신용훼손,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제공된 담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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