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제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동차 급발진 사고, 휴대폰 배터리 폭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특징

  • 무과실책임: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입증 불요
  • 연대책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연대책임
  • 입증책임 완화: 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족함
  • 장기소멸시효: 제조 후 10년간 책임

적용 대상

제조물의 범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하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산품, 농수산물, 축산물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 자동차, 전자제품, 가전제품
  •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엘리베이터 등)

※ 부동산, 서비스, 소프트웨어(다운로드)는 제외

책임주체

구분 정의 책임 범위
제조업자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 원칙적 책임
표시제조업자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제조업자와 동일
실질적 제조업자 제조업자로 오인시킨 자 제조업자와 동일
판매업자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책임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제조상 결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경우

  • 불량 부품 사용
  • 조립 과정의 실수
  • 품질관리 미흡
  • 예: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누락

2. 설계상 결함

제품 설계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 대체설계 가능성 존재
  • 비용-편익 분석상 불합리
  • 예: 가습기 살균제 성분 설계

3. 표시상 결함

적절한 경고나 지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사용방법 미표시
  • 위험성 경고 누락
  • 부작용 고지 미흡
  • 예: 의약품 부작용 경고 누락

결함 판단기준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제조물의 특성: 용도, 사용형태, 내구성
  2. 통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3. 제조 당시 기술수준: 과학·기술 수준
  4. 표시사항: 경고, 사용설명서 내용
  5. 위험의 명백성: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위험

최근 판례 동향

대법원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면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과 면책사유

입증책임의 분배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입증 주체 입증 사항
피해자 1. 제조물의 결함 존재
2. 손해의 발생
3.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제조업자 1. 면책사유의 존재
2. 피해자의 과실
3. 제3자의 개입

입증책임 완화 법리

피해자가 다음을 입증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
  • 손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
  • 그 손해가 통상적으로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다음의 경우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 당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기준
  • 객관적·합리적 판단
  • 단, 의약품은 적용 제외

2. 법령 준수의 항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강행규정 준수
  • 인증·허가 기준 충족
  • 단, 최소 기준일 뿐 완전 면책은 아님

3. 원재료·부품의 결함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인 경우

  • 원재료 제조업자의 설계·지시에 따름
  •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견 불가
  • 완제품 제조업자의 검사의무는 존재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 피해자의 과실: 과실상계 적용
  • 제3자의 고의·과실: 책임 분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인과관계 단절
  • 오남용: 예견 가능한 범위 초과 사용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 불법행위와 유사하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배상 가능한 손해

인적 손해

  • 생명 침해: 사망으로 인한 손해
  • 신체 침해: 상해, 질병, 장애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치료비: 현재 및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휴업손해, 일실이익

물적 손해

  • 재산 손해: 다른 재산의 멸실·훼손
  • 영업 손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 사용이익 상실: 대체품 사용 비용

※ 주의: 해당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외 (계약책임 영역)

2.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 유형 산정 방법
치료비 실제 지출액 + 향후 치료비 (감정)
일실수입 사고 전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위자료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 고려하여 법원 재량
재산손해 시가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

3.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 제조물책임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나, 특별법에서는 인정됩니다:

  • 하도급법: 기술자료 유용 시 3배 배상
  • 개인정보보호법: 고의·중과실 시 3배 배상
  • 신용정보법: 고의·중과실 시 5배 배상
  • 특허법: 고의 침해 시 3배 배상

4. 손해배상의 제한

  •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
  • 손익상계: 사고로 인한 이익 공제
  • 기여도: 기왕증, 체질적 소인 고려
  • 시효: 손해 및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소송절차와 대응전략

1. 사전 준비단계

증거 수집 및 보전

  • 제품 보존: 결함 제품을 원상태로 보관
  • 구매 증빙: 영수증, 보증서, 계약서
  • 피해 증빙: 의료기록, 사진, 동영상
  • 사용 기록: 정상 사용 입증 자료
  • 목격자 확보: 진술서, 연락처

2. 분쟁해결 방법

방법 특징 장단점
직접 협상 제조사와 직접 합의 신속하나 보상 제한적
소비자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조정 무료, 신속하나 구속력 없음
집단분쟁조정 50인 이상 집단 신청 효율적이나 개별 특성 반영 한계
민사소송 법원 판결 완전한 배상 가능하나 시간·비용 소요

3. 소송 전략

원고(피해자) 전략

  1. 전문가 활용
    • 제품 안전 전문가 감정
    • 의료 전문가 소견
    • 손해사정 전문가
  2. 입증 전략
    • 결함 추정 법리 활용
    • 유사 사고 사례 제시
    • 리콜, 행정처분 자료 활용
  3. 피고 확대
    •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공동피고
    • 연대책임 추궁

피고(제조업자) 전략

  1. 면책사유 입증
    • 개발위험의 항변
    • 법령 준수 입증
    • 제조 당시 기술수준 입증
  2. 책임 감경
    • 피해자 과실 입증
    • 오남용 주장
    • 경고·표시 준수 입증
  3. 인과관계 차단
    • 다른 원인 제시
    • 제3자 개입 입증

4. 소송 진행 절차

  1. 소장 제출: 청구원인, 증거 제시
  2. 답변서 제출: 피고의 반박
  3. 쟁점 정리: 변론준비절차
  4. 증거조사: 감정, 검증, 증인신문
  5. 변론종결: 최종 주장
  6. 판결 선고: 책임 인정 여부 결정

리콜과의 관계

리콜(결함시정명령)이 있었다면 결함 입증에 유리하나, 리콜만으로 자동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리콜이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맺음말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제품의 경우 전문적 지식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조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보전하고, 정확한 피해 내용을 기록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제조물책임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제품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 후 10년간 지속되므로, 그 기간 내라면 중고제품이라도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제조업자를 알려주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Q. 수입제품의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 수입업자가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외국 제조업자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국내 수입업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Q. 무상 샘플 제품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유상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제공된 샘플이나 사은품도 결함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경고 표시를 무시하고 사용했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A. 경고를 무시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명백한 오남용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일반적인 부주의 정도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액될 뿐 전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Q. 제조물책임 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손해 및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손해를 알지 못했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