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제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동차 급발진 사고, 휴대폰 배터리 폭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제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동차 급발진 사고, 휴대폰 배터리 폭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하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서비스, 소프트웨어(다운로드)는 제외
구분 | 정의 | 책임 범위 |
---|---|---|
제조업자 |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 | 원칙적 책임 |
표시제조업자 |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 제조업자와 동일 |
실질적 제조업자 | 제조업자로 오인시킨 자 | 제조업자와 동일 |
판매업자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보충적 책임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경우
제품 설계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적절한 경고나 지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면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입증 주체 | 입증 사항 |
---|---|
피해자 |
1. 제조물의 결함 존재 2. 손해의 발생 3.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제조업자 |
1. 면책사유의 존재 2. 피해자의 과실 3. 제3자의 개입 |
피해자가 다음을 입증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인 경우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 불법행위와 유사하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주의: 해당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외 (계약책임 영역)
손해 유형 | 산정 방법 |
---|---|
치료비 | 실제 지출액 + 향후 치료비 (감정) |
일실수입 | 사고 전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
위자료 |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 고려하여 법원 재량 |
재산손해 | 시가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 |
일반 제조물책임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나, 특별법에서는 인정됩니다:
방법 | 특징 | 장단점 |
---|---|---|
직접 협상 | 제조사와 직접 합의 | 신속하나 보상 제한적 |
소비자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조정 | 무료, 신속하나 구속력 없음 |
집단분쟁조정 | 50인 이상 집단 신청 | 효율적이나 개별 특성 반영 한계 |
민사소송 | 법원 판결 | 완전한 배상 가능하나 시간·비용 소요 |
리콜(결함시정명령)이 있었다면 결함 입증에 유리하나, 리콜만으로 자동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리콜이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제품의 경우 전문적 지식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조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보전하고, 정확한 피해 내용을 기록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제조물책임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 네, 적용됩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 후 10년간 지속되므로, 그 기간 내라면 중고제품이라도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제조업자를 알려주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A. 수입업자가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외국 제조업자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국내 수입업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유상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제공된 샘플이나 사은품도 결함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 경고를 무시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명백한 오남용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일반적인 부주의 정도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액될 뿐 전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A. 손해 및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손해를 알지 못했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