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산재보험급여만으로는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배상 범위와 산정 방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달라진 사업주의 책임까지 산재 전문변호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산재보험급여만으로는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배상 범위와 산정 방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달라진 사업주의 책임까지 산재 전문변호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보상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실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 구분 | 산재보험 | 민사소송 |
|---|---|---|
| 청구 대상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회사) |
| 인정 요건 | 업무상 재해 인정 | 사업주의 과실 입증 |
| 보상 범위 | 법정 급여(정액) | 실손해 전액 + 위자료 |
| 시효 | 3년 | 3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
| 과실상계 | 없음 |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감액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이미 수령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가 공제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손익상계 대상이지만, 특별급여나 간병급여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나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 미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등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에 따른 수입 손실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산정 방법 |
|---|---|
| 일실 휴업손해 | 1일 수입 × 휴업일수 |
| 일실 퇴직금 | 퇴직 시점의 예상 퇴직금 - 실제 수령 퇴직금 |
| 후유장해 일실수입 | 월 수입 × 12개월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되, 직업, 연령, 신체기능 장해 정도,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사고 결과 | 일반적인 위자료 범위 |
|---|---|
| 사망 | 8,000만원 ~ 1억 5,000만원 |
| 중증 장해 (1~3급) | 5,000만원 ~ 1억원 |
| 중등도 장해 (4~7급) | 3,000만원 ~ 7,000만원 |
| 경증 장해 (8급 이하) | 1,000만원 ~ 4,000만원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했습니다:
형사처벌: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행정처벌: 사업장 작업중지, 영업허가 취소 등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사소송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
| 소장 제출 | 청구원인, 청구금액 명시 | - |
| 답변서 제출 | 피고의 주장 및 반박 | 30일 |
| 변론준비절차 | 쟁점 정리, 증거 신청 | 2~3개월 |
| 증인신문/감정 | 목격자 신문, 신체감정 | 3~6개월 |
| 변론종결 | 최종 의견 진술 | 1개월 |
| 판결 선고 | 법원의 판단 | 1~2개월 |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해결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변호사보수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완전 승소 시에도 실제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산재보험급여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모두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면서, 산재 피해자의 권리구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과 입증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풍부한 산재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급여 중 일부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A.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과실이 30%라면 전체 손해액의 70%만 배상받게 됩니다.
A.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원청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산재승인을 받는 동안 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시효 임박 시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산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사고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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