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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민사조정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민사조정은 민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자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던 법관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민사조정의 신청은 본인 스스로 작성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 또는 순회 심판소에 출두하여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신청서에 갈음하는 조정신청조서를 무료로 작성하여 줍니다. > >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 및 신청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소환장 등이 정확하게 송달되도록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회사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에 발급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조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상소, 이의신청, 기타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약정 기일내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 담당직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기위해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양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글 아래 쪽에 민사조정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른 민사조정 신청서 사례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 사례도 참고하시면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한결 수월하실 것입니다. > > > > 신청취지 >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 ) 원 및 이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부터 이 ( )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 >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 > >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 > > > 신청원인 > > 1. 신청인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까지 ( 주소 ) 소재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000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0000년 00월분 임금 ( )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 혼자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어려운 점이 생겼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민사조정 신청서를 잘 작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는 위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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