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성립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법적 성립요건, 처벌 규정,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성립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법적 성립요건, 처벌 규정,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힐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족합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 | 형법 제2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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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
친고죄 여부 | 비친고죄 (2013년 6월 19일 이후) |
강제추행죄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여 폭행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A.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추행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입니다. 두 범죄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A.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A.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