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개인의 평온한 생활과 정신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협박죄는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메신저, 문자메시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 처벌규정, 그리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객체: 사람(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나. 행위: 협박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2. 협박의 내용

해악의 고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 생명에 대한 해악: "죽여 버리겠다" 등
  • 신체에 대한 해악: "때려 버리겠다", "다치게 하겠다" 등
  • 자유에 대한 해악: "감금하겠다", "자유를 제한하겠다" 등
  • 명예에 대한 해악: "비밀을 폭로하겠다", "소문을 내겠다" 등
  • 재산에 대한 해악: "집을 불태우겠다", "재산을 빼앗겠다" 등

3. 협박의 정도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협박의 방법

협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언어: 직접적인 말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
  • 문서: 편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 행동: 몸짓, 위협적인 행동 등
  • 상징물: 칼, 총 등의 위험한 물건 제시

5.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사람을 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농담이나 장난의 의도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구분 형법 제283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상습협박 가중처벌 대상
친고죄 여부 비친고죄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다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
  •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관련 범죄와의 관계

공갈죄: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강요죄: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모독죄: 사람을 모독하는 경우 (협박과 구별됨)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죄 양형기준:

  • 기본영역: 벌금 200만원 ~ 징역 8월
  •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 ~ 징역 4월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법적 대응방법

피의자의 경우

  1. 변호사 선임: 협박죄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전문적 변호가 필요합니다.
  2. 협박 의도 부인: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공포심 발생 부인: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조기 합의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5. 반성문 작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1. 즉시 신고: 112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증거 보전: 협박 내용을 녹음·녹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캡처해야 합니다.
  3. 목격자 확보: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4. 일지 작성: 협박을 받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5. 정신적 피해 입증: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정당한 권리행사: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농담이나 허풍: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농담이나 허풍

단순한 의견 표현: 협박이 아닌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

피해자의 승낙: 진정한 승낙이 있었던 경우 (매우 제한적)

다만, 이러한 사유들도 구체적 상황과 표현 방식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6272 판결

판시사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여기서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948 판결

판시사항: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007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게시판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2456 판결

판시사항: "협박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협박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객관적 기준을 중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협박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맺음말

협박죄는 개인의 평온한 생활과 정신적 안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협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협박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협박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신속한 신고와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도산(파산, 회생)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인 최지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박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한 협박도 처벌받나요?

A. 네, 협박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어떤 방법이든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Q. 농담으로 한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A.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농담이나 장난의 의도라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협박죄는 단순히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갈죄가 더 중한 범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