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그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본 칼럼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부터 온라인 명예훼손의 특수성,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대응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그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본 칼럼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부터 온라인 명예훼손의 특수성,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대응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 즉 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 가지는 가치판단을 의미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친고죄 여부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명시 의사표시시 공소 제기 가능 |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에 의하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합의 등을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A. 참여자가 다수이거나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됩니다.
A. 한국 내에서 접속 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나 삭제 요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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