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죄와 달리 실제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되며, 진단 주수에 따라 처벌 수위와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해죄의 성립요건부터 진단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금 산정 기준까지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57조에 따른 상해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해의 개념

대법원은 상해를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한 통증이나 일시적 불편함을 넘어서는 신체적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

  • 외상: 타박상, 찰과상, 열상, 골절 등
  • 내상: 내부 장기 손상, 뇌진탕 등
  • 정신적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기능 장애: 청력 손실, 시력 저하 등
  • 질병 전염: 고의로 전염병을 감염시킨 경우

2. 인과관계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가해행위가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3. 고의 또는 과실

상해죄는 고의범이 원칙이지만, 과실로 인한 상해도 처벌됩니다.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

• 폭행죄: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 (상해 발생 불요)
• 상해죄: 실제 신체 손상이나 기능 장애 발생 필요
• 폭행치상: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 발생 시

진단서 작성과 판독

진단서의 종류

종류 발급기관 증명력
상해진단서 병원(의사) 가장 높음
일반진단서 병원(의사) 보통
진료확인서 병원 낮음
소견서 병원(의사) 참고자료

진단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피해자의 경우

  • 사건 발생 즉시 병원 방문 (늦어도 1-2일 내)
  • 모든 증상을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설명
  • 필요시 정밀검사(X-ray, CT, MRI) 요청
  • 향후 치료 소견 포함 요청
  •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

피의자의 경우

  • 상대방 진단서의 과장 여부 검토
  • 의무기록 열람 신청 고려
  • 필요시 다른 병원 재진단 권유
  • 기왕증 여부 확인

진단 주수의 의미

진단 주수별 상해 정도

1-2주: 경미한 타박상, 찰과상
3-4주: 중등도 타박상, 인대 손상
5-8주: 골절, 심한 인대 파열
8주 이상: 중상해, 수술 필요 상해

주의사항

진단서의 "전치 ○주"는 완치까지의 예상 기간이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기준과 양형

법정형

죄명 법정형 비고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57조
존속상해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2
상습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64조

양형기준 (일반상해)

기본 양형범위

  • 경미한 상해: 벌금 200-500만원
  • 일반 상해(2-4주): 벌금 300-700만원
  • 중한 상해(5주 이상):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 중상해: 실형 가능성 높음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의 유발 또는 과실
  • 우발적 범행
  • 처벌불원(합의)
  • 실질적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위험한 물건 사용
  • 피해자가 노약자
  • 동종 전과
  • 합의 거부

합의금 산정기준

합의금 결정 요소

  1. 진단 주수: 가장 중요한 기준
  2. 실제 치료비: 병원비, 약값 등
  3. 일실수입: 치료 기간 중 소득 손실
  4.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5. 향후 치료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가해자의 경제력: 지불 능력 고려
  7. 범행 경위: 고의성, 계획성 등

진단 주수별 일반적 합의금

진단 주수 일반적 합의금 범위 비고
1-2주 100-300만원 경미한 상해
3-4주 200-500만원 일반 상해
5-6주 400-800만원 중등도 상해
7-8주 600-1,200만원 중한 상해
8주 초과 개별 협의 중상해

주의사항

위 금액은 일반적인 참고 기준이며, 실제 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면부 상해, 영구 장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금이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합의 전략

피해자 입장

  • 충분한 치료 후 합의 진행
  • 모든 손해 항목 구체적 산정
  • 향후 치료비 포함 요구
  • 민사소송 가능성 시사

가해자 입장

  • 진정성 있는 사과 우선
  • 치료비 선지급 제안
  • 단계적 지급 방안 제시
  • 처벌불원서 확보 노력

맺음말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로, 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서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는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므로, 형사 합의 시 민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한 상해의 경우 합의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풍부한 상해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상해 발생 후 즉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2-3일 내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와 사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Q. 진단 주수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A.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과장된 진단서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허위진단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합의 후에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 향후 치료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Q.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중상해는 10년, 상해치사는 15년입니다.

Q. 정당방위로 상해를 입힌 경우도 처벌받나요?

A.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